🧫 가축 방역 시스템, 새롭게 바뀐다! 🐷
축산 현장 방역 책임 강화 및 이동제한 탄력 적용 위한 법안 발의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 체계를 현행화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의 탄력적 적용과 현장 고용인력의 방역 책임 강화, 그리고 가축방역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축산 현장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규정 바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지난 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질병 위험도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동제한 조치를, 앞으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는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성을 더했습니다.2. 현장 방역 업무, 역할 분담 명확화
같은 당 임호선 의원 역시 6월 30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3. 수의학적 전문성 vs. 반복 점검 업무 분리
임호선 의원의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 등과 같이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방역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선명하게 나누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는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했습니다.4. 방역 효율성 증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기대
이번 개정안들은 가축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질병 위험도에 따른 탄력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과 질병 대응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으로 이어져, 질병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5. 농가 시사점: 방역 책임 인식 제고 및 협력 강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는 축산 현장의 방역체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농가에서는 개정될 법안의 내용을 주시하며, 현장 고용인력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방역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인력과의 역할 분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농장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질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한 줄 요약: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책임 명확화 및 이동제한 탄력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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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