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농가 보상금, '20% 감액'이 전부? ⚖️
법제처, 농가 귀책사유 없을 시 감액 불필요 해석…농가 부담 완화 기대

최근 법제처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0% 감액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보상금 지급 과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20% 감액' 관행의 배경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SF,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해 가축평가액의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장치로, 감염 가축이 확인되면 사실상 관행처럼 적용되어 왔습니다.

2.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

하지만 법제처는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보상금 감액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3. '재량'의 핵심, 농가의 귀책사유

법제처는 보상금 감액이 농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 만큼, 행정청은 개별 농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신고 지연이나 방역 의무 소홀 등 농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을 때만 감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시행령에는 최초 신고, 조기 신고, 방역 노력 인정 농가 등에 대해 감액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농가 부담 완화 기대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20% 감액'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와 방역 노력 등을 더욱 면밀히 살펴 보상금 지급 및 감액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전남도의 ASF 예찰 강화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ASF가 4개 시군에서 발생했었으나 현재 방역 지역 이동 제한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ASF 재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 혈액을 단미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시 보상금 20% 감액은 농가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며,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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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