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이제 '발생 지역'에 집중한다! 🚜💨

ASF 거점소독 의무, 비발생 지역 농가 '숨통' 트인다…발생·비발생 지역 차별화 방역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를 ASF 발생 지역의 이동 제한 기간으로 한정하면서, 비발생 지역 농가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방역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1. ASF 방역 기준, '평시'에서 '발생 시'로 전환

기존에는 ASF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축산 차량이 농장 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의무가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이동 제한이 발령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ASF 발생 지역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농가들은 한결 수월하게 방역 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새로운 방역 기준, 이렇게 달라져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거점소독시설 방문 시기의 변경입니다. ASF 발생 시에만 차량 소독을 의무화함으로써,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방역을 집중하고,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편을 줄여 방역의 효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ASF 발생 지역 양돈농가는 이동 제한 기간 동안 농장 출입 차량의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3. '정밀검사·예찰'은 여전히 핵심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 시군에서 ASF가 발생했으나, 현재 이동 제한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예찰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 농가와 밀집 사육 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혈액을 단미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 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ASF 재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및 '보상금 감액'

새롭게 개정된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농가 시사점: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변화된 기준 이해

이번 방역 기준 개정은 ASF 발생 지역에 대한 방역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발생 지역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에서는 신속한 신고,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ASF 발생 시에는 개정된 소독 의무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한 줄 요약: ASF 방역, 이제 발생 지역에 집중! 비발생 지역 농가 불편 해소 및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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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