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농가 불편 해소된다! 거점소독 기준 현실화 🐷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 비발생 지역 농가 부담↓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양돈 농가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평시 거점소독 의무가 ASF 발생 지역으로 한정되면서, 비발생 지역 농가들의 방역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1. ASF 방역, 무엇이 달라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개정, 6월 24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가 ASF 발생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평시에도 축산차량이 농장을 출입할 때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발령된 경우에만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2. ASF 발생 지역 농가의 달라진 점
ASF 발생 지역에서 이동제한이 시작되면, 해당 농장에서는 외부 차량의 농장 진입이나 돼지 출하·입식을 위해 농장 인근을 오가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역을 집중하는 동시에,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필요한 불편을 줄여 방역의 효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3. 방역 기준 위반 시 불이익
새로운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ASF가 발생하게 된다면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4. 전남 지역, ASF 재발 방지 노력은 계속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ASF 재유입 차단을 위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광, 나주, 무안, 함평 지역에서 ASF가 발생했으나 4월부로 이동제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취약 농가와 밀집 사육 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돼지 혈액을 단미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 횟수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혈액탱크 검사에서 ASF 양성이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까지 도축장 혈액탱크 등을 포함한 정밀검사 2,876건에서 추가 양성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5.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거점소독 기준이 현장에 잘 안착되어, 농가들의 방역 부담은 줄이고 ASF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줄 요약: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로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편 해소 및 방역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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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