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기준, 이제는 '발생 지역' 집중! 🎯

ASF 발생 및 이동제한 지역에서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화... 비발생 농가 불편 해소 기대

전국 양돈 농가들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기준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SF 발생 지역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1. ASF 방역 기준, 이렇게 바뀝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개정 공고하고,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축산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 시점을 ASF 발생 지역의 이동제한 발령 시점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평시에도 모든 축산 차량이 농장 출입 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ASF 발생이 없고 이동제한이 없는 지역에서는 해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2. ASF 발생 지역, 방역 강화된다

ASF 발생 농장이 속한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발령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농장에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입식을 위해 농장 울타리 인근을 접근하는 축산 차량은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역 자원을 집중하고, 이동 통제로 인한 방역의 효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발생 시군' 기준, 농가 불편 줄인다

이번 방역 기준 개정은 ASF 발생 위험이 낮은 비발생 지역 농가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불필요한 거점소독시설 방문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이제는 발생 지역에 집중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면서 비발생 지역 농가들의 방역 피로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및 보상금 감액 가능성

개정된 방역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으므로, 양돈 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변경된 방역 기준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5. 전남 지역, ASF 재유입 차단 노력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나주, 무안, 함평 등 4개 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비록 지난 4월 이동제한은 모두 해제되었지만,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농가와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점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돼지 혈액을 단미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지역에 방역을 집중하며,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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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