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방역,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농가 불편 크게 줄어든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에서만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화… 비발생 지역 농가 편의 증진 및 방역 효율성 강화 기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에서만 거점소독시설 방문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를 ASF 발생 시로 한정하는 등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는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6월 24일부터 시행된다.
1. ASF 방역 기준, '평시'에서 '발생 시'로 변경
기존에는 축산 차량이 농장을 출입할 때 평시에도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발령된 경우에만 거점소독시설 방문이 의무화된다. 이는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역을 집중하는 동시에, 발생 위험이 낮은 지역 농가의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2. 이동제한 기간 '소독 필증' 1부 보관 의무
ASF 발생 지역 양돈농가에서는 이동제한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농장에 진입하거나 돼지를 출하·입식하기 위해 농장 울타리 인근으로 접근하는 축산 차량의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1부를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다.
3. 전남, ASF 재발 방지 위해 정밀검사·예찰 강화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4개 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으나, 지난 4월에는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전남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예찰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취약농가와 밀집 사육 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4. 도축장 혈액 탱크 정밀검사 2배 확대
특히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 혈액을 단미 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 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3월 혈액 탱크 검사에서 ASF 양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까지 도축장 혈액 탱크 등을 포함한 총 2,876건의 정밀검사에서 추가 양성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5. 농가, 기본 방역수칙 준수로 ASF 확산 차단 동참해야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 강화 완화에도 불구하고, ASF 발생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농가 스스로 방역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로 농가 불편 해소 및 방역 효율성 증대, 전남은 정밀검사 강화로 재발 차단에 힘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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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