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거점소독 기준, 더 현실적으로 바뀐다! 🐷

ASF 발생지역에만 거점소독 의무 집중… 불필요한 농가 불편 해소 기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기준이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의무를 ASF 발생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방역 기준을 개정 공고하고,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ASF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필요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 ASF 방역 기준, 왜 바뀌었나?

기존에는 ASF가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도 축산차량이 농장을 출입할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필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비발생 지역 농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동시에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편을 줄여 방역의 효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 개정된 방역 기준은 무엇?

가장 큰 변화는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ASF가 발생한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발령된 경우에만 거점소독시설 방문 및 소독필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즉, ASF 발생 지역의 양돈농가에서는 이동제한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제될 때까지 농장에 진입하거나 돼지를 출하·입식하기 위해 농장 인근을 접근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1부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새롭게 개정된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으니 농가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전남, ASF 재유입 차단 총력

한편, 전남 지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4개 시군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했으나, 현재 모든 방역 지역의 이동 제한은 해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예찰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 농가와 도축장 혈액탱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4곳의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 횟수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ASF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농가, 기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새로운 거점소독 기준 시행과 더불어,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농가의 신속한 신고,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ASF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ASF 발생 지역만 거점소독 의무화… 불필요한 불편 줄이고 방역 효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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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