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소독 기준이 바뀐다! 🐄➡️🚫
ASF 발생 지역만 거점소독 의무화... 비발생 농가 불편 해소 기대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준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현실화됩니다. 앞으로는 ASF 발생 지역, 즉 이동제한이 발령된 곳에서만 거점소독시설 방문이 의무화됩니다.
1. ASF 방역 기준, 왜 바뀌었을까?
지금까지는 ASF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축산차량이 농장을 출입할 때 평시에도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소독 필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비발생 지역 농가에 불필요한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방역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2. 달라지는 거점소독 기준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시기를 ASF 발생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점입니다. 즉, 앞으로는 ASF 발생 농장이 있는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발령된 경우에만 축산차량의 거점소독시설 방문 및 소독 필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ASF 발생 지역 양돈농가는 이동제한 시점부터 해제 시까지 농장 진입 및 돼지 거래를 위해 접근하는 축산차량의 소독 필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3. 농가 불편 해소와 방역 효율성 증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ASF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비발생 지역 농가의 불편을 줄여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4. 위반 시 과태료 및 보상금 감액 가능성
개정된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F 발생 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5. 전남 지역, ASF 재유입 차단 총력
한편, 전남 지역에서는 ASF의 재유입을 막기 위해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미 4개 시군에서 ASF가 발생했던 만큼,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취약농가 및 밀집사육단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돼지 혈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축장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하루 2회로 확대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 ASF 발생 시에만 거점소독 의무화, 농가 불편은 줄고 방역 효능은 높아진다!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