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공간 재편 속 양돈업계 '이전·현대화' 목소리 증폭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시행 임박…축사 이전·신축 지원책 절실

정부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양돈업계는 폐업보다는 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 농촌 공간 재편, 속도 붙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난 16일 공포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지를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이 모두 필요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기본계획 수립 후 '농촌특화지구계획'만 마련되면 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 공간을 기능별로 체계적으로 재편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다양한 특화지구를 지정·관리할 계획입니다.

2. 축사 728개소 포함, 1,072개소 유해시설 정비 추진

농촌공간정비사업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 5월 기준, 전국 139개 시·군 중 23개 시·군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44개 시·군은 시행계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축사 728개소를 포함한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를 비롯해 경남 김해, 충북 영동·괴산, 전북 남원 등지에서 축사 정비를 중심으로 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이전·폐업 압력 커지는 양돈농가

하지만 업계에서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가속화가 주거지 인근 양돈장을 중심으로 이전 또는 폐업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신규 축사 입지가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기존 농장이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될 경우, 농가 의사와 관계없이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제시한 사업 사례들은 대부분 축사 철거와 악취 저감을 주요 성과로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보다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4. 환경·방역 중심 '사육거리제한' 개선 요구

한편, 대한한돈협회 전북도협의회는 '미래 한돈산업 발전 규제 혁신 포럼'을 열고 현행 가축사육제한거리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환경오염과 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농장 현대화와 방역시설 확충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육두수 증가 없이 동물복지와 방역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은 제한구역 내에서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란계 분야에서 이미 허용된 증·개축 사례를 언급하며, 양돈업 역시 순치돈사 및 격리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증축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5. 실질적 이전 지원책 마련 시급

양돈업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따라 정당한 폐업 보상은 물론,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농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전 부지 확보, 시설 신축 지원, 인허가 특례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 동의 하에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농장 이전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 소개와 함께, 노후 축사를 쾌적한 입지로 이전하여 환경 개선과 주민 갈등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표준조례 마련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 한 줄 요약: 농촌 공간 재편 사업 추진 가속화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폐업 대신 지속 가능한 산업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축사 이전 및 현대화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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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